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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압류 조치

서울시, 676명 251억원 찾아내

890명에도 추가 압류·조사 방침

"팔지 마세요" 즉시 세금 내기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투자 광풍이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주요 거래소 3곳에 암호화폐 보유가 확인된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676명의 암호화폐 251억 원 규모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지만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해 체납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1,566명 중 성명·생년월일·휴대폰 번호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676명에 대해 우선 압류 조치를 했고 나머지 890명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및 납세 의무자 지정, 자금 출처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을 근거로 지난 3월 26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 1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평가 기준 상위 30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14곳에 대해서도 21일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압류가 이뤄진 676명 중 118명은 체납 세금 합계 12억 6,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평가 금액이 가장 많은 125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보유자인 한 40대 병원장은 9억 9,767만 원의 체납 세금 중 5억 8,0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서 암호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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