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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초등학교 4~6학년 매월 2만원씩 준다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 추진, 오는 10월부터 지급 예정

6월 구의회 통과 위한 행정절차 진행, 다음달 3일 주민 공청회 개최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용돈 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한다. 받은 용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구는 용돈 수당 지급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소비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을 탈피해 바람직한 경제관념 형성과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함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대덕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용돈 수당은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짊어온 무거운 양육의 무게를 이제 우리 구가 나눠 짊으로서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제정절차의 하나로 진행되는 주민공청회는 다음달 3일 오후 4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온라인 참여자를 위해 구는 유튜브채널 ‘덕구티이비’로 공청회를 생중계하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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