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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외할머니도 ‘살인 방조 혐의’ 수사…“어린이집 운영 중…알았을 것”

서울청, 외할머니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

'가슴 수술' 양모 보조해 정인이 9개월 만의 등원 돕기도

어린이집 운영자 외할머니, "학대 모르지 않았을 것" 추측





‘정인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의 외할머니가 아동학대,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외할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및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그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임 회장은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A씨가 약 두 달 동안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피해 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며 “A씨가 장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A씨가 정인이가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 당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양부모 공판에서도 A씨가 정인양의 등원을 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양이 생전 다닌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양이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당시 “장씨가 가슴 수술을 한 이후라 정인이 언니, 정인이는 유모차에 타 있었고, 정인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지원은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게 돼 있는 등 학대를 방조할 경우 책임이 무겁다. 임 회장은 고발 당시 “A씨가 어린이집의 원장 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방조의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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