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과 함께 27일 시청에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울산에 주소를 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들 기관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3%를 지원한다. 보증금 이자 지원비는 총 7,500만원이다.
5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경남은행이나 농협은행이 대출 심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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