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모씨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뒤 창문으로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오전 5시 30분께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한 뒤 순찰하던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전 연인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서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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