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시의회 추천 2명, 공익제보 시민단체·기구 추천 5명, 민변·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2명, 국민권익위원회 1명 등 관련분야 위촉위원 10명 및 당연위원(감사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 11명을 구성한 이후 이번에 첫 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공석이었던 초대 위원장으로 정종민 부산시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부산시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안)은 3개 추진전략 및 11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3개 추진전략은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정착 확산 기반 마련, 제보자 편의·보호·지원 중심의 운영 내실화,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의사회 인식 저변 확대다.
위원들은 공익제보자 보호 인식 강화, 공익제보자 보상 실현, 제보 접근성 향상에 특히 의견을 모았다. 황영식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본부 상임대표는 “제보자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장은 “포상금은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 보상금과 달리 부서추천으로 가능한 만큼 각 부서단위의 신고성 민원에 대한 처분 등이 부서 포상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의결된 활성화 계획을 책임있게 이행해 공익제보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부산시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공익제보할 수 있다. 익명신고를 원하는 경우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통해 무료 상담 및 제보가 가능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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