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다음 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때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2차례 진담검사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완료는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2회 모두를 완료한 사례를 의미한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오는 5월 5일부터 적용하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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