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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전국 첫 폐지..."빈곤 사각지대 해소"

가구·재산 기준 충족하면 부양능력 가족 있어도 복지 혜택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제도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한다. 정부가 내년에 이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보다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행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은 1억3,500만 원 이하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서울시민은 약 2,300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제 적용을 폐지하고 지원대상 1,875명을 추가로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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