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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법사위 통과…공직자 직무 정보로 사익 추구 시 처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 간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료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표결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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