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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리 옹호하고 채식했다고 병역거부 인정하는 나라...대체복무 심사완료자 99%가 심사 통과

대체역심사위 11개월간 1,235명 심사완료

1,208명에 '대체역' 결정 ...기각사례는 1건

99%는 종교적 신념, 1% 개인적 신념 인정

비건 실천한 동물권 활동가도 대체복무 판정

기각사례 1건엔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원인


대체역 심사위원회 출범후 약 11개월간 군 복무 거부와 관련한 심사를 마친 신청자중 약 99%가 대체복무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특히 동물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병역 기피 대체복무를 인정한 사례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해 6월말 신청 접수후 올해 4월말까지 2,116명으로부터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처리가 완료된 인원은 1,235명이며 나머지 881명에 대해선 처리절차가 진행중이다.

처리가 완료된 1235명중 약 99%(1,208명)는 대체역 판정(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용된 1,208명중 약 99%인 1,204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4명은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대체복무 결정을 받았다. 1,208명 중 793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로서 자동으로 대체역으로 인용·결정됐다.

개인적 신념으로 대체역 판정을 받은 사례 중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있었다. 그는 동물권 활동가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육식을 하지 않는 '비건'(채식주의)을 실천하는 등 양심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심사위 관계자는 “(인용 결정의) 주요한 요소가 된 것은 동물권과 비건 활동이지만 단순히 그 뿐만이 아니라 해당 신청자가 동물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이는 해우이에는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그간의 심사결과와 관련해 “(신청자에 대해) 조사를 치밀하게 했고, 서류, 진술서, 주변사람에 대한 조사 등도 세밀하게 진행했다”며 “심사 고려요소는 세부적으로 17가지 정도되는 데 군복무 거부 의지가 있는지, 군 복무를 거부하게 된 양심의 형성 계기가 무엇인지, 병역거부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대체역 복무 결정이 남발되면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로 심화된 병역자원 확보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세간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심사위 관계자는 “그 같은 우려도 있어서 세밀하게 보고 있다"며 "다만 실제로 대체복무 신청 건수가 과거 보다 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위 결정중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위에 따르면 A씨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종교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심사위는 A씨가 지난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수사 및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결국 대체복무 기각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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