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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공립대학교수노조, 첫 단체교섭..."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요구

교수 노조 합법화 이후 첫 본교섭

유은혜(첫줄 왼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과 본교섭을 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하며 시작됐다. 지난 5개월 간 예비교섭을 거쳐 올 3월 단체교섭 절차 및 실무교섭 안건이 합의돼 본교섭이 이번에 본격 시작됐다.



이번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이다.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한다.

국교조는 단체교섭 요구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단체교섭이 “대학의 총체적 위기 극복과 국공립대학 발전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현재 국공립대학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전국 1만8,000여 명의 국공립대학 교원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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