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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가상자산업법” 발의...부당이득 몰수·추징

사업자에 해킹 방지 의무 부과…위법시 손해배상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하고 부당이득 몰수·추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제도화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미등록영업행위·명의대여·불공정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물수·추징토록 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도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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