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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요 낮은데 전력 ‘풀생산’…태양광 발전소에 과징금

■정부, 소규모 발전사업자 첫 제재

전력공급 조절 지시 미이행 업체

매출 5%이내 과징금·자율제재금

태양광발전소 전력 공급 비중 커

제어 안하면 대량의 에너지 허비

서울 강동구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위치한 암사 태양광 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출력 제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철에는 전기 수급을 맞추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 생산을 줄여달라고 지시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출력 제한 미이행을 이유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10차 전기위원회에서 ‘비중앙발전기 출력 제어 지시 미이행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상정했다. 안건에는 발전소 운영을 중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비중앙발전기 사업자에게 매출 5% 범위 내 과징금이나 자율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처벌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지난해 봄철 당국의 출력 제어를 따르지 않은 사업자들이다.

비중앙발전기란 설비용량 20㎿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를 의미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원자로당 최소 700㎿이고 화력발전소와 집단에너지에 사용되는 증기 터빈도 100㎿ 이상이기 때문에 비중앙발전기는 대개 소규모 태양력·풍력 발전소로 구성돼 있다.



전력거래소는 필요할 때마다 전력망에 접속한 발전소에 전력 공급을 조절해달라는 요청(출력 제어)을 한다. 전기는 실시간 수요량과 공급량이 거의 일치해야 정전과 같은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 수요는 계절별로 차이 나는 것은 물론 하루 중에도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거래소는 이에 맞춰 각 발전소에 지시를 내린다.

문제는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철에는 전력거래소가 직접 통제하는 20㎿ 이상의 중앙발전기만으로는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봄철 일일 전력 수요는 가장 낮을 때 35.2GW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 전력망의 기저 전원으로 24시간 작동하는 원전의 전력 공급량만 해도 26GW에 달한다. 설비용량 총합이 127GW에 육박하는 화력·태양력·풍력 발전소를 10GW 남짓만 가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해 봄철부터는 발전 업계의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중앙발전 사업자에게도 출력 제어를 실시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5월에는 냉난방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시설이 돌아가지 않는 주말에는 원전도 멈춰야 할 판”이라며 “태양광발전소가 일일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은 2014년 1.8GW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7.1GW로 15배 이상 늘었다.

전기위원회는 당국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라준 업체를 생각해서라도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시를 따르면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미이행 업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의도적으로 당국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고의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원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기도 하는데 특정 업체가 맡은 발전소가 대거 정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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