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고공행진하는 시국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술판을 벌인 손님과 종업원, 업주 등 수십명이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쯤 서초구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단속에 의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53명이 검거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단골손님들만 비밀리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해왔다. 해당 업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금지 업소임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해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한 민원을 받고 8차례 단속했고 이달 1일에는 손님 10명과 업주 등이 함께 술을 마시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자체와 소방당국과 손을 잡고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4일 밤 10시경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내부 13개 객실에서 업주·종업원·손님들이 한 데 모여 유흥을 즐기는 장면을 확인했다. 당시 13개의 내부 객실이 모두 손님들로 차 있었으며 특히 한 객실엔 손님과 여종업원 등 19명이 함께 모여 있기도 했다. 단속 끝에 손님과 종업원 등 총 53명이 검거됐고 경찰은 적발된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 후 해산 조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만취한 한 남성이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을 폭행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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