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한 70대 여성이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치매 초기인 78세 어머니가 백신을 접종하고 2~3일 후 119 구급차로 실려가 혼수상태”라며 “병원에서는 이대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뇌로 가는 대동맥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엄마는 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었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고,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했다”며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심의에서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며 기저질환을 탓하며 치료비조차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례에 대해 정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비용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하면 기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청장이 언급한 기존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 두 가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저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금 받으려면…중한 질병+'저소득' 기준 충족해야
긴급복지는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족구성원의 학대, 가정폭력, 화재, 실직 등 9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으나 이 중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해 위기사유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달 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역시 이 조항을 충족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인이 이런 위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후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사유 요건을 쉽게 충족하더라도 ‘저소득’ 요건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7만원, 2인 231만원, 4인 365만원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다.
이같은 내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부는 4인 기준 월 생계비 126.7만원, 의료비 1회 3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급한다.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가 안되면 재난적 의료비?…역시 ‘재산 증명’ 필요해
긴급복지지원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를 따져볼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나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 시에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이지만 이 역시 소득 기준 요건이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5억4,000만 원 이하일 경우,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 급여 본인부담 등)이 15%를 초과할 때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으로 지원항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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