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 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지도비는 학생 상담, 교내 안전 지도 활동 등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또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에 국한해 지급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기존 기성회 회계 수당을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에게는 실적에 따라 학습지도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대학 직원들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바꿔 입어가는 방식으로 학생 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 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의 84%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인데도 하루에 많게는 직원 172명이 나와 학생 안전 지도를 했다며 학생지도비 7억 원 가량을 지급했다. C 대학의 경우,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원을 책정했다. 메시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질문 등 안부 확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해 교수 157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한 학교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된 이메일을 단체 발송한 뒤, 단 1명이라도 수신이 확인되면 실적으로 간주하여 교직원 551명 모두에게 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부정 수급 행태가 대다수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판단, 교육부에 국·공립대 전반의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당하게 집행된 학생지도비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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