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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양도세 중과는 유예 불가... 1주택 고령자는 세율탄력 고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 양도세 중과를 추가로 유예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고령자·은퇴자에게 세율을 탄력 적용하거나 보유세 납부를 주택 매매 이후로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7일 KBS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완할 수 있다”며 “양도세는 정부가 5월까지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안 믿고 버틴 사람들에게까지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 “노령자와 은퇴자에 대해선 세율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과세이연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집에 오래 살았는데 집값이 뛰었다. 이런 분에겐 (정책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집 한 채 보유하고 장기 거주한 분에겐 과세이연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조만간 주무부처를 정해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론 머스크 회장의 한 마디로 하루 15%가 떨어지는 이런 자산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 조만간 정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9월까지 국민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고위험군이어서 현재 접종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부는 백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적용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소급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선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유흥업소까지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상상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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