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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에어컨, 간단 신고만으로 설치한다

서울시, 조례 바꿔 절차 간소화





서울시가 간단한 신고 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의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인 가설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에 해당하는 휴게·경비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의 에어컨 설치가 건축물 바닥 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에 반영돼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때문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했다. 자치구에 신고 없이 에어컨을 설치하면 불법 증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신고하면 건축물 바닥 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검토 후 승인이 이뤄졌다. 이후 착공 신고, 사용 승인 절차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관리사무소·경비실에 에어컨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이지만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기간이 기존의 최소 한 달에서 2~3일 정도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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