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목격자 조사 없이 폭행시비 쌍방체포는 공권력 남용”

인권위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목격자 조사도 없이 모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는 진정인이 “경찰이 적법 절차를 위배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이고 관할 경찰서장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와 부친은 2019년 8월 임차인과 사무실 인터넷 속도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쌍방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A씨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아버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의 우려)이 있어야 한다.



피진정인인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호 흥분한 상태로 고성이 오가고 폭행을 행사하려는 등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3명뿐 아니라 또 다른 임차인이 있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이 임차인의 진술을 듣지 않은 채 체포를 진행한 것이다. 목격자는 인권위에 “경찰들이 도착한 후 다툼이 종료되고 양측이 엄청 온순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에서 이들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뿐 눈에 보이는 상흔은 없던 상황에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듣지 않았고 증거자료인 (목격자의)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범죄의 명백성을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이 모두 확보된 상태였다는 점, 별다른 저항 없이 동행 요구에 응했다는 점 등에서 도주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현행범이라도 당장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출석·임의동행을 먼저 고려하는 등 현행범 체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