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공소장 유출 의혹을 놓고 극심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 편집본 유출에 관여한 검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지검장의 직무 배제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장관은 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리법과 독일 형법의 공소장 유출 처벌 조항을 거론하며 사건의 수사 전환을 예고했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1·3과, 정보통신과 등은 관련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본 검사들을 50명 미만으로 압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의 감찰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검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연일 재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수사팀이 이번 유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진행 중인 ‘권력 수사’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함구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이 기소된 다음 날인 13일 그의 직무 배제나 징계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날 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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