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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특위 '종부세 완화 3개안' 지도부에 보고

현행 유지·상위 2% 납세 등

양도세 비과세 12억도 제시

25일 정책 의원총회서 논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1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부동산 정책 전환과 관련한 당내 진통을 고려해 종부세는 현행 유지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는 오는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뒤 당정 간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보고했다. 부동산특위는 당내 반발이 큰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 이연하는 안 등과 함께 당내 찬반 의견도 제시했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현재로서는) 합의된 게 없고 또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룬 내용이 망라된 보고”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 반발이 큰 종부세와 관련해 특위가 완화안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에 한해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실화될 경우 공시가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9만 가구의 재산세가 0.05%포인트 인하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보고됐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최대 80%에서 40%대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즉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80%까지 적용한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 원은 80%, 20억 원은 60%, 40억 원은 30%까지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상한을 두는 방안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LTV는 우대 수준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려 50%에서 60%로 올려주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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