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정경심 딸 인턴증 발급’ 한인섭 증인신청 기각

정 교수 측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입시비리와 관련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 신청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공판준비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던 증인을 채택하기는 어렵다”며 정 교수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한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조민의 진술과 모순되는 입증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신빙성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교수가 출석하더라도 아버지와 딸 사이의 일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무용한 절차만 진행될 것”이라며 증인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서울대에 보내는 사실조회 신청서는 채택한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정 교수 측이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고 싶은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씨가 한 원장으로부터 2009년 4월 인턴 활동 승낙을 받은 뒤 5월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과제를 했다며 한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교수의 승낙을 받은 만큼 인턴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한 원장은 “검찰이 나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방치하고 있고, 진술이 검찰의 수사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증언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