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한 적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해 착오로 잘못 답변이 나간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두 차례 차량 압류 경험이 있다. 약 4개월 전인 지난 1월 19일 지방세 체납으로 그랜저 차량을 압류 당했고, 2001년 2월 13일에도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크레도스 차량을 압류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그랜저 차량은 지난 3월 5일에서야 압류가 해제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세금 등 체납으로 자산이 압류 당한 사실 여부를 묻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 후보자 측은 준비기간이 짧아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 측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 중 거짓이 있었는지, 거짓이 있다면 향후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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