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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역설…저임금 근로자 이탈로 소득분배 지표 개선

고용부, 작년 6월 기준 근로실태조사 발표

저임금 근로자 비중 3년 연속 10%대 완화

코로나 사태로 이탈 영향…임금 ↓·근로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면서 양극화의 원인인 임금 격차가 더 완화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차이도 줄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 시장 이탈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소득분배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작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중위 임금인 월 287만5,000원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로 2019년 17%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가 넘던 이 비중은 2018년 19%로 감소한 이후 3년 연속 10%대에 머물렀다.

특히 임금 근로자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35배로 2019년 4.5배에서 다소 감소했다. 2017년까지 이 지표는 5배를 유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완화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총액(시간당)을 100으로 봤을 때 이 기업군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68.9%로 2019년 64.5% 보다 개선됐다. 3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또한 44.5%로 2019년 42.7% 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지표대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코로나 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가 줄어든 탓에 소득 분배 지표가 나아진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는 실직자가 반영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하고 근로시간은 늘어났다. 임금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9,316원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2만731원으로 6.6% 줄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 대비 11.2시간 늘었다. 정규직 근로자도 179.8시간으로 14.6시간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총액이 줄어든 이유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증가해 근로시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사는 3,300개 표본사업체 내 96만명 근로자가 조사 대상이다. 업종 가운데 공공행정, 자가소비 생산활동, 개인경영 농림어업 등은 제외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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