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됐다. 아마존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들에게 최저가 적용을 강요해 소비자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칼 라신(사진)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소비자가격을 불공정하게 인상하고 혁신을 억압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아마존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라신 총장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의 제3자 판매업자들에게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제3자 판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아마존이 계약 조항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독점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에는 약 40%의 수수료가 포함돼 결과적으로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제품가가 인위적으로 높아졌다는 게 라신 총장의 주장이다. 특히 이 같은 아마존의 행위가 경쟁과 혁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해 소비자는 물론 제3자 판매업자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꼬집었다.
CNBC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하려는 제3의 판매업자에게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계약에 포함된 '가격 동등성 조항' 때문에 판매업자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아마존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마존은 "검찰이 정확히 반대로 알고 있다"며 "판매자들은 아마존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을 스스로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50~70%를 차지하고 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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