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금융감독당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26일 서울경제와 만나 “징벌적 과징급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금융회사도 크게 늘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고객 만족형 법률 서비스도 약속했다. 김 변호사가 금소법 시행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진 금융회사에 길라잡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금소법의 특징은 금융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이거나 금융회사가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권유 행위 등 판매 원칙을 어기면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게다가 금융사가 설명의무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 변호사가 금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도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자문서비스를 자신할 수 있는 배경에는 끊임없이 도전해 온 그의 삶이 자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6년 한 중견 법무법인에서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디뎠다. 당시 주 업무는 민사, 행정, 가사소송이었다. 변호사로서 일상적 업무였으나 무언가 아쉬움이 남았다. ‘나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갈망이었다.
김 변호사는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화두로 떠올랐다”며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사내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 법무 지원 부서에서 근무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공직자로서 한층 폭넓은 분야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금융감독원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등에 따라 법률 전문가 채용에 나섰고, 김 변호사는 최종 합격자 13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가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1호 변호사’로 금감원 역사에 기록된 것도 이때다. 특히 여러 검사 현장에 투입되면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위험 불건전 영업방식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채권 파킹 거래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동료들과 함께 이른바 ‘현미경식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제재방안 제정 부문까지 자문했다. 그 결과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당시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위법성 증명으로 채권 파킹거래라는 오랜 관행을 근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또 법무실과 상호금융검사국, 기업공시국 등을 거치면서 각종 금융 규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현장 검사 때 제재 여부, 입증방법 등을 자문하면서 법률상 조문을 살펴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금융회사가 처할 규제 리스크가 무엇인지는 물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까지 체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까지 거치면서 금융시장을 내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은 셈이다. 또 올해 2월 법무법인 지평 금융 자문그룹으로 이동하면서 최고의 법률 자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이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소법 등 새로운 규제 도입을 부담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이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규제 강화에 끌려다니기보다, 법률 자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기관,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지평에서 근무하는 첫 금감원 출신 변호사로서, 몸 담고 있는 금융 자문 그룹의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도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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