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에서 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져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에서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서당 훈장 D씨도 이날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C군을 포함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폭행 외 노동 착취를 시킨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학생 간 폭력 및 기타 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서당은 지난해 남학생 간 폭력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청학동의 다른 서당의 훈장도 D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