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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사칭 영상까지…한강 대학생 사건 가짜뉴스에 경찰 내사 착수

김창룡 경찰청장 음성 담긴 유튜브 영상 등…제작자 외국인일 가능성도

부자연스러운 음성으로 경찰청장을 사칭하는 듯한 가짜뉴스 영상. /유튜브 캡처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을 사칭하는 듯한 영상 등 허위사실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전날 유튜브에 올라온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 "손정민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4분 4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을 향해 '왜 그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가. 너희는 사람들의 봉급과 세금을 먹고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을 대체할 별도의 수사대를 구성했고 '(경찰관)개인이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도 나온다. 경찰청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영상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사진이 내내 띄워져 있고, 영상의 움직임 없이 부자연스러운 음성만 이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상 속 음성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관련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기로 녹음한 것 같다"며 "손씨 사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경찰이 손정민 사망설을 밝히지 않았다면 모든 파일은 상위 수준으로 전송돼 케이스 파일을 수신하고 전체 내용을 재조사합니다' 등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청장을 가리키는 직함으로 '청장' 외에도 '서장', '위원장' 등이 등장한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전날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손씨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비판했다는 가짜뉴스도 제작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가해 유튜버가 같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맡기로 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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