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영남 “현대 미술 살아있다는 것 증명된 세기의 판결”

또 다른 '대작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가수 조영남./연합뉴스




또 다른 ‘그림 대작(代作) 사건’ 항소심에서 28일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된 세계 최초의 재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며 “설령 보조자를 통했더라도 이는 작품의 희소성, 가격 등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지만 구매자들의 구매 목적이 제각각이고 각기 다른 중요도를 가진 만큼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재판 결과 대해 “명쾌하게 끝나 속이 아주 후련하다”며 “앞으로도 작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수가 노래를 안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에 태클을 걸어 발생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함께 일한 조수에 대해 “지난 대법원 선고 이후 같이 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다”며 “다만 아직 그 분의 눈을 똑바로 보기 어려워 다시 같이 할지는 천천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조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미술 작품에 있어)조수를 쓸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은 쓰면 안된다고 한다.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수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