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한 여성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 운동에 참여중인 아들들 대신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28일 반군부 저항 운동에서 참여한 형제의 모친인 미 응에(사진)가 이날 열린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달 초 양곤 오칼라파에 있는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군경들에게 끌려가 구금됐다. 군경들은 저항운동 활동가인 띤 툿 빠잉과 동생을 찾지 못하자 대신 모친을 붙잡아간 것이다.
당시 오칼라파 마을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다. 계엄령에 따라 미 응에는 구금된 후 변호인과 접견조차 할 수 없었다. 미 응에의 변호인은 "미 응에가 어디에 수감돼 있는지만 간신히 알 수 있었고, 군사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에 심리·판결도 하루만에 끝났다"고 전했다.
이와라디는 군경이 반군부 저항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했을 때 가족이나 친척을 대신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467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4,350명이 구금된 상태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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