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인 미국 노스롭그루먼, 영국 버진오빗처럼 항공기 등을 활용해 공중에서 우주발사체(우주로켓)를 쏠 수 있는 수단들을 개발한다. 바다에서 우주 로켓을 쏠 수 있는 수단 등의 개발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군정찰위성을 발사한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이 같이 방위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시절 미사일 국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국내 개발 미사일의 사거리, 탄도중량 등에 제한을 가한 규제다. 김대중(DJ)·이명박(MB)·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이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종료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자료에서 미사일지침 종료와 관련해 “우리 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제 비확산 레짐(regime) 지속 준수 등 투명성과 신뢰 유지"라는 원칙을 못박아 미사일 기술이 불량국가 등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위반하지 않을 것임으로 시사했다.
국방부가 언급한 공중 기반 우주발사체란 중형, 혹은 대형항공기에 탑재한 우주로켓을 의미한다. 항공기에 실어 상공에서 발사한 뒤 성층권 이상 공간으로 쏘아올리는 방식이다.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보다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고정된 위치가 아닌 가변적 위치에서 적시에 발사할 수 있다. 국방부가 ‘미사일’이 아닌 ‘우주로켓’이라고 표현한 만큼 일단은 소형 및 초소형 군사용 위성 등을 탑재해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개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상황이 엄중해지면 탑재체에 위성이 아닌 탄두를 달 수도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진화할 여지가 있다. 해상발사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데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미국의 SM-6, SM-3미사일과 같이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방공요격미사일을 독자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인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한미우주협력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연내에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내년에 군정찰위성의 최초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2013년부터 한미간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운영해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인력을 교류하며 우주훈련 참가 확대 및 우주정책 공동발전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한편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관련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밝히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코로나19,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 고려 요소로 꼽은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문제,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감안하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규모로 여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반면, 안보를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여부를 평가 받기 위해선 연합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정상화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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