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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지역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적발시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에 따라 엄중 처벌

산림사법경찰이 산림보호지역내 불법 벌채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해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산림청에서는 이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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