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솔신약 '근골환' 등 3종 판매중지…'임의로 제조법 변경'

첨가제 임의 사용제조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한솔신약이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해 약품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과 ‘금왕심단, ’마이에신정'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한솔신약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증감하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하면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 사용 중지 및 대체의약품 전환, 유통품 회수 등 전문가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