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 의혹을 4개월 가량 자체 진상 조사한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담당 수사관과 직속 상사인 형사팀장·형사과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수사관이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도 일정 부분 지휘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 사실을 서초서 간부들이 알고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당시 서초서장은 이 전 차관의 공수처장 후보 거론설을 보고받고 “증거 관계를 확실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데다 별다른 추가 증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차관과 택시 기사가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송치될지도 주목된다. 진상조사단은 택시 기사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택시 기사와 합의 후 다시 연락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법리를 최종 검토 중이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도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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