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 혜택을 줬지만 재외 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를 면제하지 않아 입국 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격리 면제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격리 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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