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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주인에게 성관계 요구 협박 50대 실형

법원 "누범기간 범행 등 죄질 나쁘고, 술에 취해 범행 반복"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마사지 업소 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감금한 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감금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술에 취한 채 인천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업주 B씨와 B씨의 친척인 C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협박했다.



A씨는 이후에도 C씨에게 “성매매특별법으로 가게 닫을 준비나 해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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