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 정부 출범후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에 대한 상관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보통군사법은 지난해 7월 및 12월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댓글 2개를 작성한 병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지은 피고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제도다. 피고가 해당 기간중 일정한 사고를 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피고인 병사는 이번 판결에
해당 병사가 댓글을 단 것은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소셜네트워크(SNS)상의 게시글이었다. 당시 병사는 스마트폰으로 '문X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담은 게시글에도 댓글을 통해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 맞네 갈수록' 라고 적었다. 이번 사건은 군 외부에서 일반 민원 형식으로 제보가 접수돼 군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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