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세무조사로 지방세 15억1,300만원 추징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시 자진신고 납부 당부

울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5억1,300만원을 추징했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특정 목적으로 감면받아 놓고 해당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미등록 차량,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며 “세무조사 시 추징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