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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 아동기관…유기치사 혐의 벗자마자 또 피고발

앞서 유기치사 등 피고발 뒤 증거불충분 무혐의

고발 단체, 유기치상 등 혐의로 재차 경찰 고발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학대 받는 과정에서 부실히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는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재차 경찰에 고발됐다. 이 기관은 앞서 유기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유기치상 등 혐의 등이 적용됐다.

19일 아동보호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전날 아동기관 관장 등 관계자 7명 등을 유기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아협은 지난 2월에도 보호기관을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같은 달 31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법률 상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유기했다고 보기 힘들며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로 알고 있던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봤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아협 측은 “경찰에서 치사 관련 혐의는 인정이 안된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예상 밖”이라며 “사망은 예견 못했다 할지라도 기관에게 신고가 들어가고 여러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음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어도 상해 정도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해 다시 고발장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고발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앞서 고발 건을 포함해 이의제기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

앞서 정인이에 대한 학대 신고가 경찰과 아동기관에 세차례나 들어왔지만 이들은 그때마다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한편 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 9명도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들은 징계 결가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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