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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 보고…정부 "발생할 수 있어"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어"

"퇴원 이후 수주 뒤에 발생하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23일 경북 포항 세명기독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입원 예정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성인이 다기관염증증후군에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발생은 가능하지만 "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례는 아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23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이 사례는 담당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학계에 보고한 것"이라며 "그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는 소아 청소년에 대해 코로나19 연관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 사례는 방대본으로 보고돼 조사 중인 사례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돼 왔다. 이 증후군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수 주 뒤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반응이다. 증상은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연관 다기관염증증후군 소아·청소년 환자는 총 5명이며, 현재 모두 퇴원한 상태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성인 다기관염증증후군은 미국에서 사례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아무래도 소아 쪽 발생이 더 많고 성인에서도 유사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서울아산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진단된 38세 남성 사례가 보고됐다. 국내에서 다기관염증증후군 성인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례는 김민재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하면서 공개됐다.

곽 팀장은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치료 기간에 발생하는 치료비는 지원하고 있다"며 "다기관염증증후군의 대부분이 감염 후에 격리해제되고, 또 퇴원 이후 수주 뒤에 발생하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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