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3부로 쪼개서 광고를 끼워넣는 편법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면서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속 편성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고시에 따르면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내용이 연결돼 시청자들이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면 2부나 3부로 쪼개서 연속 편성해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본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쪼개 각 부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들이 중간 광고로 취급된다. 중간 광고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1회당 1분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횟수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최대 2회, 90분 이상 프로그램들은 추가 30분당 1회씩 더할 수 있다. 3시간 이상의 방송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재방송을 비롯해 재난 방송, 선거 개표 방송 등 특별 편성의 경우 생방송 제작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하기로 했다.
지난해 SBS(034120)의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60분 남짓의 드라마 1회를 3부로 나눠 편성해 드라마 앞뒤 광고 외에도 1~2부 사이, 2~3부 사이에 광고를 편성해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인기 드라마의 경우 광고 편성 시간도 1회당 1분이 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광고 횟수, 광고 편성 시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 편성은 어려워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 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다”며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 안에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이 법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미디어렙사의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난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 지분 19.92%, 미디어렙에이 지분 19.8%, 티브이조선미디어렙 지분 19.54%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의결에 따라 6개월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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