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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25일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은 25일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법관 임용제도의 개선방안과 함께 현재 설정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다. 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도 논의거리다. 법조 일원화는 최소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현재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은 5년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된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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