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들이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한 것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생도 47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규정이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학년 이성교제 전면금지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무조건 1급 과실 처분을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며 “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또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인 면에서도 하자가 발견됐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취소 등 권리의 원상회복 조치 뿐 아니라 징계의 근거가 됐던 이성교제 금지규정 등을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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