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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유족, 동석자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고소…"고소인 진술 중"

24일 예정됐던 경찰 변사사건심의위 연기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와의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전날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손씨 유족은 오후 8시 50분 현재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부친인 손현 씨는 앞서 자신의 SNS에 '소수의 전담팀을 남겨 사망 경위를 더 수사해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손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심의위는 돌연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심의위 연기가 유족의 법적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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