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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확대…택배기사도 고용보험·직장 괴롭힘 제재

고용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50인 미만도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업종도 고용보험

직장 내 괴롭힘도 제재…1,000만원 과태료

사진제공=고용부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정책이 담긴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을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주 52시간제가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장기간 근로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해왔다.

또 지원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특고 12개 업종 고용보험 가입이 내달 1일부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제재 규정이 오는 10월14일부터 신설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관련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하반기 노동조합의 권리도 한층 강화된다. 내달 6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시행되면서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노사 합의로 최대 3년까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다.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퇴직교원은 교원 노조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기간제·파견 근로자도 출산전휴 휴가급여를 보장받는다. 11월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부당해고 구제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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