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첫날부터 팽팽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올해도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지불 여력이 떨어진 자영업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은 구분 적용과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사는 첫날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대치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2년 연속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는 실질 임금 감소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각 1.7%, 2.5% 올랐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까지 어려워진다면 우리 경제는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이라며 “최저임금 심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부채가 늘고 수출까지 막히는 경제위기 상황을 노동계가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으로 심의 향방이 가늠된다. 최근 4년 동안 노사의 최초 요구안을 보면 노동계는 18.9%에서 27.8%까지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 심의에서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이뤄졌다. 구분 적용을 원하는 경영계가 노동계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구분 적용 업종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업종을 어떤 수준의 임금으로 적용할지 기준이 없는 게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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