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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종로 기습시위' 본격 수사…채증자료 분석 중

특수본 "수사 대상 특정 위해 분석 중"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토요일인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행한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현재 수사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채증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민주노총의 집회가 종료된 후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민주노총이) 대규모 불법집회·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52명 규모의 특수본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맡았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시행하려고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미루면서 현재 집회 가능 인원은 1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전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차벽을 치는 등 여의도 일대를 봉쇄하자 집회 장소를 종로 일대로 기습 변경했다. 참가자 8,000명(민주노총 추산)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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