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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에도 검찰 기소·법원 벌금형…대법 “판단 잘못됐다"

尹 "택시기사 불이익 받았다"며 비상상고한 사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 비상상고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의 공소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법령에 반한 결과였다면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다른 손님의 ‘콜’을 받았다며 거절하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택시기사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택시기사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합의서와 함께 A씨를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검찰, 법원 모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불이익이 인정돼 비상상고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식명령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인 때”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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