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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타임오프제 논의…임금 받는 '勞 전임자' 늘어나나

[개정노동법 첫날부터 심상찮은 勞]

노사 합의 불발땐 심의위 표결로

문성현(가운데) 경사노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조합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심의가 8년 만에 재개됐다. 근로시간면제는 최저임금처럼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기구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노조 3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심의위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이후 처음이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합원이 많을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도 늘어난다. 근면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운영된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공익위원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된다.



첫 회의부터 노사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의 축소, 노동계는 확대를 바라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한 급여 문제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노조법 개정으로 근면위가 경사노위로 이관돼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 초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 상황을 외면한 면제 한도 설정으로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면위가 8년 만에 열리면서 노사의 기대와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결정에 대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근면위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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