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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분원 설립 가능... 국공립유치원 확충 해결책되나

광주 동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소방 교육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공립 유치원도 초등학교처럼 분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립 유치원 분원을 통해 국정 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관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 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립 유치원이 가까운 곳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유치원 설립이 어려워 원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교적 수요가 적은 곳의 유아들도 소규모 유치원으로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원 모델이 국공립 유치원 확충의 해결책이 될지도 주목된다.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국공립 유치원 수요가 많아지자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분원을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이 서울에서 2곳”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원을 설립하는 유치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립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유아 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률상 최대 한도인 최고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사립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아감으로써 ‘학교’로서 유치원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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